공정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키로

입력 2016-11-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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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개개인 피해는 적지만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신분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은 공정위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제는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됐지만 다른 영역으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도입을 추진했던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집단소송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단소송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하는 내용이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서영교 의원도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 피해에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재계를 비롯한 기업들은 무의미한 소송들의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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