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소비자 두 번째 패소

입력 2016-11-09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다시 졌다. 이번 선고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0건의 소송 중 두 번째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소비자 송모 씨 등 1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한다. 송 씨 등은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고객의 계약 자유 원칙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30,000
    • +0.15%
    • 이더리움
    • 3,45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37%
    • 리플
    • 2,123
    • -0.66%
    • 솔라나
    • 128,400
    • +0%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5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
    • 체인링크
    • 13,930
    • -0.21%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