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실관계 확인 후 첫 수사 의뢰

입력 2016-11-08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감리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사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가 이뤄진 신고 건수는 총 59건이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24건,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32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3건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26,000
    • +0.45%
    • 이더리움
    • 3,009,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2.22%
    • 리플
    • 2,025
    • -0.3%
    • 솔라나
    • 126,900
    • +1.12%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8
    • +2.39%
    • 스텔라루멘
    • 234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6.02%
    • 체인링크
    • 13,190
    • +0.3%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