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엔진 결함 불구 운항한 대한항공에 24억 과징금 처분

입력 201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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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9월 21일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 KE870편(B777-200)을 운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 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엔진 내부에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슬레노이드’라는 부품에 결함이 있어 엔진을 끈 뒤에도 엔진 내부로 연료가 흘러들어가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24억 원은 운항정지 37일에 해당하는 규모다. 운항정지로 비행편이 없어질 경우 이용객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항정지 대신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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