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수사보다 다른 진상 확인 급선무"

입력 2016-1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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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4일 검찰은 ""대통령 수사보다 다른 진상 확인이 급선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영장도 청구되고, 저희들이 당장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할 내용이 꽤 있다, 그게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면 신분이 피고발인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발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분을 피고발인이다, 참고인이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에 대한 물음에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고, 현재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된 최순실(60) 씨와 800억 원대 재단 기금을 강제모금한 안 전 수석이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 씨가 박 대통령과 직접 공모하고, 박 대통령이 다시 안 전 수석과 의논해 범행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대통령이 기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업 모금에 관해 '기업이 선의의 도움을 준 것'이라고 말했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실상 직권 남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게 된다. 안 전 수석도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혐의를 부인할 여지도 생긴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상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서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세간에 제기된 '최순실 대역'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간에 떠도는 최순실 대역설과 관련해 검찰에서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구속돼 조사 중인 피의자는 최순실 본인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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