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상 노린 빈병 사재기 집중 단속

입력 2016-10-31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보증금 차액을 노린 빈용기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그동안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용기다.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고 나면 신·구병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전수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6,000
    • -2.33%
    • 이더리움
    • 4,536,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0.87%
    • 리플
    • 3,043
    • -2.31%
    • 솔라나
    • 198,800
    • -4.38%
    • 에이다
    • 617
    • -5.95%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9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10
    • -2.04%
    • 체인링크
    • 20,370
    • -3.92%
    • 샌드박스
    • 21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