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2000가구 매입…내달 1일 접수

입력 2016-10-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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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활용될 아파트 2000가구의 매입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18일 2주간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신청을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한다. 선정된 아파트는 12월부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기존 소형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40세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내 신혼부부에게 70%를 우선 공급 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며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로 책정된다. 주택가격이 2억원일 경우 보증금 1억, 월세는 2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이나 임대주택 활용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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