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회계법인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0-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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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직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단장 김기동)은 28일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 씨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이사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등 회사 경영진이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식 정황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3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영업 손실 5조5000억 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정정을 요구했다. 2010년부터 매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내다가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부실감사를 실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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