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입력 2016-10-26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ㆍ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 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대상 영업장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던키도너츠 등 30개 업체이며, 1만4868개 매장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우유, 메밀,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80,000
    • +0.31%
    • 이더리움
    • 3,47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44%
    • 리플
    • 2,128
    • -0.28%
    • 솔라나
    • 128,700
    • +0.08%
    • 에이다
    • 377
    • +0.27%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0.84%
    • 체인링크
    • 14,070
    • +0.57%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