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선은 조작, 증거 찾아오라"… 최우원 부산대 교수 결국 파면

입력 2016-10-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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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에서 파면됐다. (출처=연합뉴스TV)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에서 파면됐다. (출처=연합뉴스TV)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최우원(61)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최 교수는 강의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은 조작이 됐다", "가짜 대통령이다" 등의 발언을 내뱉어 유족에게 피소됐었다.

24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우원 교수를 최종 파면키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 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최근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열어 파면하도록 돼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와 관련해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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