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0-23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기본이 준수되며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도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내놓은 발의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54,000
    • -1.03%
    • 이더리움
    • 3,40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55
    • -1.11%
    • 솔라나
    • 124,500
    • -0.95%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80
    • -1.44%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22%
    • 체인링크
    • 13,770
    • +0%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