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입력 2016-10-20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도 해야 했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겸영할 때 은행법령상의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적용받던 부분도 2019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 국제유가 급등에...항공·해운·車 또 고비용 ‘몸살’
  • '부산 상어' 부캉이, 아직 안 떠났다⋯이틀 연속 포착된 곳은?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09,000
    • +0.01%
    • 이더리움
    • 3,133,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66,800
    • -0.05%
    • 리플
    • 1,736
    • +1.28%
    • 솔라나
    • 135,500
    • +0.22%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42
    • -0.67%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0.93%
    • 체인링크
    • 15,210
    • -1.55%
    • 샌드박스
    • 64.4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4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rys 인기지수 293
    • 4 Janction Infra 인기지수 29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