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입력 2016-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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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신일사업의 사외이사 선임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려받은 사람 중 누구를 실제 주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1, 2심은 소송을 낸 황 씨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황 씨가 실질 주주인 강모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상장법인인 회사가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따라 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면 주총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일산업은 황 씨 등 2명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황 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2.99%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는 이보다 적은 9%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2014년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일산업 경영진이 추천한 이대훈 극동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3)씨가 낸 재심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유부남인 B(54)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A씨는 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의 사건 중 2008년 헌재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행위를 한 이들도 무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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