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입력 2016-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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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일~11월28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했다.

또한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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