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연말 근로자이사 도입… “시민 서비스 더 편리하게 제공”

입력 2016-10-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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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의무도입기관 순회 현장설명회 진행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14일 오전 10시 도시철도공사 4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앞으로 21일까지 13개 도입의무기관을 순회하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이달 정관과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선발 절차를 밟아 12월 근로자이사를 임명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산하기관은 근로자이사제를 의무도입해야 한다.

근로자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근로자 정원의 5%나 200명에게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에서는 재직기간 조건을 5년 이상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1년으로 줄였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며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경영은 더 투명하게,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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