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시간 감청 아닌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 안돼"

입력 2016-10-13 1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소속 이모(44)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검찰이 감청허가를 받아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수사기관이 감청허가를 받았다면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첫 사례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대신 감청허가를 받아 예전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쓰던 관행이 사실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셈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대화내역을 3일만 보관하고 있다. 또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고 3일 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전화기를 압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

이 씨 등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를 합쳐 조직원 40여 명 규모의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들은 단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72,000
    • -1.23%
    • 이더리움
    • 4,055,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31%
    • 리플
    • 703
    • -0.28%
    • 솔라나
    • 200,700
    • -2.15%
    • 에이다
    • 600
    • -1.64%
    • 이오스
    • 1,063
    • -3.01%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4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50
    • -3.62%
    • 체인링크
    • 18,250
    • -2.3%
    • 샌드박스
    • 573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