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확 줄었다… 불복인용률 0.01% 수준

입력 2016-10-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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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올 상반기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고액 소송을 비롯한 각종 조세불복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세청이 자체 집계한 '행정소송 및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5.0%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17.4%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또 2013년 45.6%까지 치솟았던 고액소송 패소율은 올 들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 1∼6월 12.8%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42.9%와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지난해 송무국을 신설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올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심과 행정소송 등 단계별 중복 건수를 제외해 계산하면 작년 전체 불복청구 건수는 8004건으로, 전년보다 18.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매년 확정된 납부세액 신고 건수를 모수로 두고, 산출한 지난해 불복청구율은 0.035%, 불복인용률은 0.01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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