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증인 채택… '합병 적정가' 따지기로

입력 2016-10-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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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절한 지를 심리 중인 법원이 최치훈(59) 삼성물산 사장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0일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일성신약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변론기일에 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와 일성신약은 최 사장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으며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문제삼은 합병 정당성 논란에 다시 휩싸인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에서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 등은 삼성물산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을 내려 파장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상반기 삼성물산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주택공급이 부진했고 △대형 신규 수주가 없었으며 △기존에 삼성물산이 주관했던 공사를 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인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상당부분 넘겨준 점 등을 근거로 주식매수 청구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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