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 실형 5명 중 1명 미만… '솜방망이 처벌' 지적

입력 2016-10-10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민생침해사범 중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7382건이다. 이 중 6968건이 처리됐고, 31.6%인 2199건은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6.4%인 1145건이고, 7.1%에 해당하는 494건이 약식 기소됐다. 같은 기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소 인원 1299명 중 17.2%인 22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05명이 집행유예, 4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여러 피해자를 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노려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처벌만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4,000
    • +2.49%
    • 이더리움
    • 2,938,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23%
    • 리플
    • 2,004
    • +0.4%
    • 솔라나
    • 125,600
    • +3.2%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1.72%
    • 체인링크
    • 13,060
    • +3.2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