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엔진결함' 집단소송 고객에 전액 보상

입력 2016-10-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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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결함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2011~2014 쏘나타 모델' 구매자 고객에게 수리비 등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엔진 문제를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고 이 때문에 고객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심지어 비용이 없어 차를 팔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ㆍ10만 마일→10년ㆍ/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ㆍ6만 마일→10년ㆍ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고객이 그사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 원)도 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홈페이지에서 고객에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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