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규제 이달말부터 강화

입력 2016-10-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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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0%포인트 줄어든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한도를 종전 80%에서 70%로 10%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계당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8·25 대책의 후속조치와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기존 정부 발표안대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기본비율 최저한도는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가산비율한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아진다.

다만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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