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미공개정보 유출…한미약품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6-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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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訴…금융위 자조단 내주 검찰로 이첩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갈 모양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또한 이에 맞서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다음 주 한미약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위에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한미약품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조단의 조사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도 이번 사안이 검찰로 빠르게 옮겨지는 배경이다. 자조단은 4일 한미약품 현장 조사에서 면담 형식으로 관련자들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들 중 일부의 휴대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한미약품 관계자들이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 조사 능력이 떨어지는 금융당국보다는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매도는 매매 주체와 그 자금의 소유주가 다른 만큼 자조단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혐의자들의 소환 및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찰이 전면에 나서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다음 주 한미약품의 매매 주체 등 자료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해당 자료를 금융당국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관계자가 매매 주체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다.

한미약품도 검찰 조사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등을 역임한 임진섭(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다. 한미약품은 현재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및 이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다음 주 초 소액 주주들을 대리해 한미약품과 이관순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와 임종윤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액 주주는 30~40명으로, 청구금액은 수억 원대다.

금융소비자원도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고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 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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