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등 사망보험 지급액 오른다

입력 2016-10-05 08:48 수정 2016-10-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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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 최대 600만 원 검토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시 지급받는 장례비가 최대 2배 인상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지급받는 장례비가 법원 판례, 평균 장례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결과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 300만 원인 장례비 지급액을 400만~6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장례식장 대여비, 수의 비용 등 전체 장례비용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인상 가격 수준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험금 지급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 장례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사망보험금 인상 초안을 만들고 표준약관 변경 공시를 한 뒤, 내년 1월부터 사망보험금 인상안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장례비 지급액 현실화에 나선 것은 평균 장례비용, 법원 판례에 비해 약관상 지급하는 장례비가 지나치게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약관상 장례비 지급액인 300만 원은 2004년 8월, 200만 원에서 한 차례 인상된 이후 12년째 제자리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상조업체에 장례를 맡겨 빈소를 차리고 3일장을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평균 1380만 원이다. 소송전으로 갈 경우 지급받는 법원 판례상 금액도 평균 500만 원이다.

그간 장례비 지급액이 인상되지 않았던 것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로 보험금 지급 증가에 부담을 느낀 업계의 반발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례비가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은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영업적자가 가장 컸다”며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 제때 반영 안 됐던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늘리라는 것은 보험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도 장례비와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수준이 낮다는 데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다만 대폭 올리면 보험료 인상 우려가 있는 만큼 시뮬레이션 결과 나온 적정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사망보험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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