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구속영장 5건 중 1건 기각… “구속이 수사력 척도 아냐”

입력 2016-10-03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5년간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중 기각 건수는 1만6222건이었고, 기각률은 18.58%였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20.3%)이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20.24%), 춘천지검(19.21%), 서울중앙지검(18.77%) 순이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건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구속이 수사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61,000
    • +1.32%
    • 이더리움
    • 4,38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11,000
    • +1.31%
    • 리플
    • 2,862
    • +1.24%
    • 솔라나
    • 190,900
    • +1.01%
    • 에이다
    • 574
    • -0.3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02%
    • 체인링크
    • 19,200
    • +0.52%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