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300일 노동하면 113억원 탕감…‘황제노역’ 여전”

입력 2016-09-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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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무려 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수형자들은 평균 300일 정도의 노동으로 평균 113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은 19조4454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6850만 원이다.

연도별로 1인당 평균 탕감액은 2010년 9100만 원에서 2013년 6230만 원, 2015년 4540만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 6월 6600만 원으로 다시 상승해 2013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하루 노동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수형자도 266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의 총 탕감액은 3조14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3억3126만 원을 탕감받았으며, 평균 노역일수는 301일이었다. 하루 7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시간당 538만 원을 탕감받은 셈이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온종일 땀 흘려 시간당 7천 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시간당 5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고액벌금 미납자를 위한 제도가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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