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4일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입력 2016-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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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는 4일부터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할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협회 내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해 11월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었다.

해당 자율협약에 위반되는 유형은 불공정행위, 부당한 지원 및 거래요청,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 3가지다. 보험사와 대리점 임직원들은 해당 행위를 협회 내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불공정행위'는 회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부당한 지원 및 거래요청'은 표준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수수료 또는 실적과 관계없는 시책을 지원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장질서 문란행위'는 모집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이동시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신고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신고서를 받은 3개 협회는 문제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아 신고한 회사에 조치결과를 회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개 협회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은 매분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사례 가운데 선별을 통해 신고건당 10∼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이 분기 내 여러건 신고 시 포상금을 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업계 자정기능을 제고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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