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부실감정' 대가로 돈 받은 감정평가사들 집행유예

입력 2016-09-29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감정평가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정평가사 류모(46) 씨 등도 각각 징역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모 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사로서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된 자의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며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던 중에 대책위 위원장인 윤 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 씨 등은 2013년 9~11월 윤 씨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억8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감정도 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감정가액을 사업제안서에 적어 냈고 이를 통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53,000
    • +0.72%
    • 이더리움
    • 3,427,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29%
    • 리플
    • 2,226
    • +2.68%
    • 솔라나
    • 138,100
    • +0.29%
    • 에이다
    • 421
    • +0.48%
    • 트론
    • 447
    • +1.82%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43%
    • 체인링크
    • 14,400
    • +1.05%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