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ㆍ조달청, 산하기관에 위탁ㆍ연구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

입력 2016-09-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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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조달청이 퇴직공무원로 구성된 산하 관계기관에 거액의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 대다수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두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횡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 24개의 세관지정장치장 중 거의 대부분인 23개의 장치장 화물관리를 산하 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에 맡겼다.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로 일반 보세장치장보다 보관료가 훨씬 높다.

그 결과 관세무역개발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를 통해 지난 5년간 799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은 220억 원에 달한다. 또 매년 화물 관리 수익 160억 원 중 150억 원가량이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10명으로 주요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어 전관예우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관세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다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 또한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줫다.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 중 절반인 27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 담당이었다. 특히 조달연구원이 따낸 27건의 계약 중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때 1건당 연구용역 평균 금액 역시 5423만 원으로 기타 의뢰기관의 4244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았다.

조달연구원도 조달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역대 원장은 모두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었으며 역시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연구원 임원도 원장 포함 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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