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기관 파업은 정당"

입력 2016-09-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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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6월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도중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지켜본 교섭노조는 임급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그러자 공사는 이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사는 노조가 파업하려는 이유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업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가 제안한 안건에 임금체계 확정과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임금협상,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파업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도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가 2016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종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에 이르렀다"며 "쟁의행위가 파업 등 소극적인 방식에 그칠 뿐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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