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사용했더라도 안전에 문제 없어”

입력 2016-09-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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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CMIT/MIT)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안전 문제 및 제품 회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에서는 CMIT와 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번에 회수되는 CMIT와 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CMIT와 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CMIT와 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CMIT와 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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