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 파견공무원 3년간 4배 증가…"과도한 특혜, 근무평가 부실 논란"

입력 2016-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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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민간에 파견한 공무원이 3년간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 ~ 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휴직) 4명은 모두 4급 서기관들이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팀장이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금융시장분석과 손모 과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FIU제도운영과 김모 과장이 교보생명보험 경영기획팀 기획역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일제히 파견됐다.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수령한 연봉은 1인 평균 90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파견 전 7000만원 수준이었던 것보다 30% 가량 상승했다.

이들 파견 공무원은 추가로 월 8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를 받았다.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 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의 특정일에 총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반기별로 통보하는 파견자들의 근무실태 점검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들 4명의 근무사항(업무추진 실적‧업무수행 능력)은 ‘우수’ 복무사항(휴직기관의 복무규율‧법령상 복무규정)은 ‘탁월’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와 업무추진실적을 당사자가 작성하고 파견 기업이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공신력에 의문이 생긴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간 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의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 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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