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확정…보험사-보험대리점 우회지원 금지

입력 2016-09-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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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 등을 우회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이 지켜야 할 추가 업무 기준이 생겼다. 내년 4월부터 보험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보험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과 임직원을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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