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인력 방사선 피폭 무방비…피폭량 허용치 1.5배 초과

입력 2016-09-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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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기관의 무관심 속에 응급구조사들이 진단용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구조사 5203명 중 70~80%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종사자로 방사선 피폭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응급구조사들은 하루 평균 2~3회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를 통해 환자에게 호흡을 공급하며 방사선 촬영(CT, X-ray 등)에 동행하고 있다.

방사선을 90% 차단하는 차폐복을 입더라도 1회 당 약 2~7msv의 유효선량이 발생하는 CT촬영을 매일 2회, 월 15일 촬영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최소 72msv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연간 50msv로 제한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량을 약 1.5배 초과한 수치다.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의 경우 피폭 현황을 의료기관이 직접 등록하고 신고하며 피폭량을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하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연보에서도 방사선 종사자의 직군에 응급구조사가 빠져 있어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 등록 부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 357곳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의원은 “방사선 피폭은 단기간에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일어나기 쉽다”며 “의료용 방사선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등록 및 피폭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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