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확정…보험사-보험대리점 우회지원 금지

입력 2016-09-26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 등을 우회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이 지켜야 할 추가 업무 기준이 생겼다. 내년 4월부터 보험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보험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과 임직원을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7,000
    • -1.17%
    • 이더리움
    • 3,301,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76,900
    • -4.41%
    • 리플
    • 1,965
    • +1.24%
    • 솔라나
    • 127,600
    • +1.19%
    • 에이다
    • 306
    • +1.66%
    • 트론
    • 471
    • +0.86%
    • 스텔라루멘
    • 269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4.46%
    • 체인링크
    • 15,860
    • +0.32%
    • 샌드박스
    • 62.51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