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표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안전성 조사 안해”

입력 2016-09-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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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기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표원은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기존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표원은 갤럭시노트7의 최초 폭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월 31일 사건을 인지했다. 이에 안전성조사 대신 삼성전자를 상대로 폭발 발생 원인을 담은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와 자진 수거 등의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FAA(연방항공청)와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각각 9월 8일과 9일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한 충전 및 사용 중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표원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일체 발표하지 않았다.

결국 국가기관이 해야 할 사용 중지 권고는 삼성전자가 대신하게 됐다. 9월 19일 삼성전자의 리콜은 ATL 배터리에 대한 기표원의 공식적인 안전 확인 전에 이뤄졌다.

우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일주일 뒤에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 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기업의 행동보다 우선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다 처리해 줄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늦장 대응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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