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

입력 2016-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이나 마약 처방, 진료 중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는 매 3년마다로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했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리와 양성교육기관 관리가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세부 유형이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메타發 악재에 코스피 5% 급락하며 8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SK, AI 인프라 재편]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배재고 파문에 갈라진 반응
  • 이름값 한 해리 케인·음바페…16강 대진표 윤곽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0: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5,000
    • +1.68%
    • 이더리움
    • 2,456,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327,000
    • +6.58%
    • 리플
    • 1,601
    • +0.82%
    • 솔라나
    • 118,500
    • +5.15%
    • 에이다
    • 235
    • +5.8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97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3.82%
    • 체인링크
    • 11,270
    • +2.36%
    • 샌드박스
    • 73.55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