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징계 미루다… 檢 나서자 칼 빼든 공정위

입력 2016-09-22 10:40 수정 2016-09-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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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자료 허위제출’ 고발… 검찰, 신동빈 회장 조사하자 7개월이나 지나 ‘늑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공개한 뒤 7개월이나 걸렸고 최근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조사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늑장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1일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책을 꺼내 든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빠뜨리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했으며, 일부 친족을 빠뜨리는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하고 위반 기간도 길었다.

또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감안됐다.

실제로 4개 미편입계열사는 그간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같은 해 8월부터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했다. 하지만 최종 제재는 7개월 뒤인 9월에나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전문성이 부족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조사한 시점에 발표하면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소속 회사들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공정위도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하기까지 6~7개월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과 해외주주사의 기타주주 허위표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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