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모바일ㆍ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침권 소송 피소

입력 2016-09-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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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상하이 카이잉 괴기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달 11일 공시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된 본안 소송”이라며 “지난 8월 제기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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