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민사소송 승소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될 것”

입력 2016-09-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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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은 제주도 굿모닝관광호텔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덕은에게 제기한 거래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판사 윤태식)은 19일 바이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덕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바이온)와 피고(덕은) 사이에서 체결한 (가칭)금룡호텔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잔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이 타 회사에게 인수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며, 매매계약 대금 17억5000만 중 11억 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이온은 중국 관광객등을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사자인 덕은측의 계약 불이행사유로 인해 2015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온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손해배상금 환수가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해 재무구조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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