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김영란법 대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입력 2016-09-08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일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스공사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교육,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명절기간을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에 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8월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워크숍에서 자체적으로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등 조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80,000
    • -1.94%
    • 이더리움
    • 2,47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293,100
    • +0.83%
    • 리플
    • 1,618
    • -1.52%
    • 솔라나
    • 103,100
    • -1.34%
    • 에이다
    • 224
    • +0.9%
    • 트론
    • 497
    • -1%
    • 스텔라루멘
    • 276
    • -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460
    • -3.01%
    • 체인링크
    • 11,260
    • -1.4%
    • 샌드박스
    • 75.18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