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입력 2016-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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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림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 전매행위 이른바 ‘떴다방’ 근절 대책이다.

떴다방은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 떴다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 유형은 주로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 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 계약조장,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와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 계약 후 전매하거나 통장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등이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은 떴다방의 영업행위와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 주체가 불분명하고 단속 건수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이 주택사업 계획의 규모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승인권자와 떴다방 영업 등의 단속 주체가 일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면전차(Tram)의 방향성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러 지자체에서 노면전차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나 관계법의 종류와 내용이 복잡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처는 우선 노면전차가 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차와 상충되지 않도록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지,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면전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의 정의 및 자격,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철도법의 개정, 다양한 안전 대책을 담은 철도안전법 등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제 곧 그간 수행한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농림부는 2017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역할을 정립하고, 일선 조합의 조합원 중심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회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 관련 역할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으므로 입법예고 후에라도 추가 토론회나 자문을 실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농림부가 직면한 현안이다. 농림부는 농축산업 및 외식업 매출 하락 규모가 연 4조6000억~6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제공할 수 있는 가액 한도가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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