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현대차부지 개발계획에 또 반발…"법적 대응도 불사"

입력 2016-09-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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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서울시의 현대차부지 일대 개발계획 확정에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난 2일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을 구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현대차 부지의 용도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105층 높이의 현대차 GBC센터 건설을 승인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1조 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 동로 지하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월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기여 활용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와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거쳐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책회의는 하지 않고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만 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코엑스 면세점 주변 등에 교통대란이 심각해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남구는 "올해 6월 잠실 롯데면세점 폐점 이후 강남 지역의 유일한 코엑스 면세점에 하루 7000여명, 관광버스 200여대가 방문해 교통대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요 도로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는 서울시가 기존에 약속한 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인 무효확인 소송과 병행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재 현대차 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자 구는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우선 활용하는 혜안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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