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분 교수’ 오늘 상고심 선고…2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

입력 2016-08-30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오늘날씨, 낮 최고 기온 27도 ‘어제보다 선선’…경기ㆍ강원, 밤부터 비

버티는 우병우ㆍ나가는 이석수…특별수사팀, 청와대 빼고 전방위 압수수색

KT 채용, 9월 12일 오후 6시 마감… 연봉은?


[카드뉴스] ‘인분 교수’ 오늘 상고심 선고…2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

엽기적인 가혹 행위로 공분을 일으켰던 ‘인분 교수’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이 오늘(30일) 이 전직 대학교수 A 씨에게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한 제자 B 씨에게 2013년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는데요. 1심은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들어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91,000
    • +4.64%
    • 이더리움
    • 3,728,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356,600
    • +3.51%
    • 리플
    • 2,013
    • +4.57%
    • 솔라나
    • 158,900
    • +5.58%
    • 에이다
    • 330
    • +4.1%
    • 트론
    • 465
    • -1.27%
    • 스텔라루멘
    • 282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4.2%
    • 체인링크
    • 17,570
    • +2.33%
    • 샌드박스
    • 54.41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