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10만원쯤이야”?…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빨간불’

입력 2016-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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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정보들을 담은 금융지식 200가지를 매주 순차적으로 1~3개씩 소개하기로 했다. 이에 본지는 한주간 소개된 금융꿀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금융꿀팁200선’을 기획하게 됐다. 지면뿐 아니라 온라인에선 개별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이모(25) 씨는 3개의 신용카드 사용 중 결제 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했고, 졸업 후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관심은 신용관리의 시작 = 금감원은 평소 자기 신용등급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다. 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는 습관과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살면서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선 한두 번 듣게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 내역이 신용조회 회사에 보내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변종 수법에 금감원도 화들짝 = 최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와 불법금융대응단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기예방 전문가들도 놀라는 게 보이스피싱의 진화다.

정부기관 사칭, 구인구직 미끼로 대포통장 만들기 등 다양한 수법도 등장해 노인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식은 옛말이 됐다.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이 밖에도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 수익률이 ‘쑥’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 보험료에도 보험료의 2% 내외의 계약관리 비용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추가납입 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 비용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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