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채권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주요 유의사항으로 △발행기관이 파산 시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투자를 희망하는 채권상품의 위험등급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발간했다. 금융꿀팁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감원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를 200가지를 선정해 알리는 제도다.
금감원은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
금감원은 7일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핵심포인트는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것 △고위험 상품 투자 체크 포인트 기억할 것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업체...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꿀팁 200선, 은행ㆍ중소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을 공개했다. 이는 금감원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금융꿑팁’에 따르면 A씨처럼 본인이 보유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 박모(29세) 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 결혼식은 다음 주로 눈앞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보험을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중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으로 펀드 투자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 7가지를 소개했다.
◇장기 펀드 투자자는 A클래스 유리… 단기투자자는 판매수수료 없는 C클래스 유리 = 펀드는 가입자격 및 판매경로 등에 따라 종류(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목적,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그런데 B씨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만기연장은 만기 1달 전 신청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집주인 주택담보대출 전출...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 조회’ 코너를 클릭해 자신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 항목을 클릭 한 번하면 간편하게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잠자는 내 돈을 찾은 후 미사용 금융계좌는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박일경 기자 ikpark@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라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표지 출력도 가능하다. 회사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으로 통장표지를 출력해 제출하면 편리하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가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장소와 일정을 예약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 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15.4%(이자소득세 14.0%+주민세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 보장 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이때 연간 이자 부담은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 단위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면서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