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

입력 2007-08-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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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7%ㆍ이자소득 10% 과세... 고정사업장 12개월 이상

한국 정부와 아제프바이잔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아제르바이잔 조세부와 제2차 한ㆍ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총 30개 조문에 합의하고 17일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의 중요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써 향후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국가"라며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 초기 단계로 건설업 등 해외진출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간 합의한 주요 조세조약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 등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우리 정부의 주장인 12개월 이상으로 타결해 우리 건설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역외 작업분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조항은 아제르바이잔 국내법에서 비과세되도록 개정함에따라 조약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對아제르바이잔 투자가 향후 증가할 것에 대비 진출국 입장에서 거주지국 과세에 합의했다.

재경부는 "하지만 부동산 주식(부동산이 자산의 50%이상인 기업)은 OECD 모델에 따라 소득발생지국 과세키로 했다"며 "배당ㆍ이자ㆍ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의 경우 우리가 투자 및 기술 이전국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조약 남용 방지규정(LOB)이 신설됐다.

재경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 소득, 주식양도 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투자(Treaty Shopping)는 한-아제르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채택하고 조세조약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재경부는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올해 안에 본 서명후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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