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지급법 발의

입력 2016-08-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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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1일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7%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연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이 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우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했다.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또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현행 보다 30일 연장하고, 50대 미만인 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일수의 차등을 없애 수급기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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