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무신고자 27일까지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입력 2007-08-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지난 달 25일까지였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40만명에게 오는 27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제1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안내문 발송대상은 40만명으로, 안내문을 받은 개별사업자는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무신고자로 인정돼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돼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며 "이외에도 미제출 다산세도 50% 감면된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1%에서 0.5%만 적용되면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도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면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수입금액의 0.25%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4,000
    • +2.4%
    • 이더리움
    • 2,934,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46%
    • 리플
    • 2,001
    • +0.45%
    • 솔라나
    • 125,100
    • +2.96%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2.27%
    • 체인링크
    • 13,040
    • +3%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