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무신고자 27일까지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입력 2007-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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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달 25일까지였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40만명에게 오는 27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제1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안내문 발송대상은 40만명으로, 안내문을 받은 개별사업자는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무신고자로 인정돼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돼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며 "이외에도 미제출 다산세도 50% 감면된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1%에서 0.5%만 적용되면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도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면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수입금액의 0.2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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