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못참아"…정치권 지적에 민간 소송도 잇따라

입력 2016-08-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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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전력공사)
(자료=한국전력공사)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과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 불합리함을 지적한 만큼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소송대리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 750명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천110원에서 최고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정치권과 국책연구기관조차 누진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택용 전력의 총괄원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요금이 적용되는 월 평균 전력소비 100kWh 이하인 가구는 410만4000가구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당초 누진요금은 에너지 소비절약과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저소득층만이 아닌 상당수의 가구가 누진요금에 따른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기저발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력 총괄원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에너지 신사업 투자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방지를 위한 에너지 절약 필요성 등을 내세워 전기료 인하나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전기료 수입 급증에 누진제 완화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 판매가 26조 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전기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가량 늘어 상반기 전기 판매량 증가율 1.7%를 넘어섰다. 현재의 누진제 체계에선 전력 소비가 늘수록 한전이 추가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요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제4정조위원장 윤영일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식으로 총 4단계로 줄여 전체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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