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원공업에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분 지급 명령

입력 2007-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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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승원공업(주)에게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승원공업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인 태원정밀에게 자동차 문 손잡이 사출을 제조위탁하고 법정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억3236만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대금 3억1812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기가 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어음할인료 528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승원공업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을 하도급업체인 태원정밀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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